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공개…개인 최고액 4천483억원

입력 2021-12-23 12:00   수정 2021-12-23 14:02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공개…개인 최고액 4천483억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이 2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개인 175명·법인 76곳)의 명단을 23일 공개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올해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21명(개인 11명·법인 10곳)이다.
나머지 240명(개인 164명·법인 76곳)은 밀린 세금을 계속 내지 않아 명단이 재공개됐다.
261명이 체납한 세액은 1조29억원에 이른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7·4천483억원)씨다.
그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관세 등 4천505억원을 추징당하고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후에도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버텼다.
다만 관세청이 압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세금을 일부 충당하면서 올해는 체납액이 작년보다 22억원 줄었다.
올해 최초 공개된 21명의 체납액은 836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조미료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김정숙(62)씨와 배우자 유찬하(65)씨로,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194억원, 146억원이다.
이 부부가 운영하는 ㈜천하가 관세 등 292억원을 체납하면서 2차 납세의무자인 이들도 명단에 올랐다. ㈜천하는 신규 공개된 체납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다.
이 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다른 업체 명의로 고춧가루 혼합물을 반입 신고해 부당하게 과세보류 혜택을 본 사실이 들통나 수입 신고 때 냈어야 할 세금 292억원을 추징당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가업체는 물품을 수입할 때 일단 세금을 냈다가 이를 가공해 수출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대신, 처음부터 과세보류 상태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
㈜미나클은 영국산 식기류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은 것이 드러났는데도 부족한 세액 28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회사법인인 ㈜영양물산은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 물량 중 일부를 국내에 판매하고도 전량을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했다고 허위 신고해 세금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이 적발돼 세금 17억원을 추징당했으나 1년 이상 내지 않았다.



261명을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5억∼10억원 구간이 103명으로 전체의 40%(686억원)를 차지했고,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도 10명(6천975억원)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인원 기준 29%, 체납액 기준 78%를 차지했다. 의류 등 소비재는 인원 기준 42%, 금액 기준 12%였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신고로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20%로 올릴 예정"이라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