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탈세 자진신고하면 선처"…중국, 인기 연예인 등 압박

입력 2021-12-23 17:32  

"연내 탈세 자진신고하면 선처"…중국, 인기 연예인 등 압박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주요 지방정부가 인기 연예인과 인터넷 판매 생방송(라이브 커머스) 진행자에게 연말까지 탈세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미납액을 내면 선처하겠다고 공지했다.
해당 지방정부는 베이징시·상하이시·광둥(廣東)성·장쑤(江蘇)성·저장(浙江)성 등 5곳이다.
이처럼 세무 당국이 특정 직군에 대해 '자수 선처' 통지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베이징시 세무국은 홈페이지에 올린 통지문에서 연말까지 유명 연예인이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자발적으로 세무 상황을 조사해서 자진 보고하고 문제를 시정하면 처벌을 면제 또는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연말까지 탈세 사항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항저우(杭州)시 세무국은 지난 20일 최고 인기를 누리는 인터넷 판매 생방송 진행자인 웨이야가 2019∼2020년 6억4천900만 위안(약 1천20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미납 세금과 벌금을 합쳐 13억4천100만 위안(약 2천500억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또 지난 8월 상하이시 세무국은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유명 배우 정솽(鄭爽)에 대해 총 2억9천900만 위안(약 557억원)의 벌금 및 추징금을 부과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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