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자기업 과징금 감경 요건 강화…'쿠팡 논란' 차단

입력 2021-12-24 10:00   수정 2021-12-24 10:30

공정위, 적자기업 과징금 감경 요건 강화…'쿠팡 논란' 차단
30일부터 개정 고시 시행…사업 지속 가능하면 안 깎아주기로
과징금 최대 부과율 2배까지 차등 상향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는 적자 기업이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 없이 과징금을 50% 이상 감경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했다.
지난 8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은 쿠팡이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란 이유로 과징금을 절반 넘게 감액받으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는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실적인 과징금 부담 능력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 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30∼50%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높였다.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기준금액(정액 과징금)을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 상향했다.
부당지원 등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만들어 차등 상향했다.



대기업에 과도하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정액 과징금 산정 원칙도 정비했다.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는 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왔는데, 개정안은 위반행위 전후 실적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금액이 정률 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소액과징금 사건 등에는 약식절차를 확대 도입한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수락에 따라 과징금액 10% 감경)한 후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묻고, 수락하면 그대로 약식 의결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 사업자 등에 소회의 심의 기간 통지 시기를 '심의개최 10일 전'으로 앞당기고, 불공정하도급 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서식을 고쳤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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