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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급식소 10곳 적발…과태료 처분

입력 2021-12-27 09:00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급식소 10곳 적발…과태료 처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천63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0.2%)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급식소 10곳 중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곳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3곳,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곳이 1곳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어린이집 급식소 6곳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서초구에 3곳이 있고 경기 성남시와 안산시 각 1곳, 세종시 1곳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됐다.
식약처는 또 어린이집 총 1만1천413곳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총 67건(환자 총 1천235명) 발생했는데, 이 중 42건(63%·환자 총 618명)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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