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요건충족 기업에 한해 해외우회상장 허용"

입력 2021-12-25 01:07   수정 2021-12-25 01:11

中 "요건충족 기업에 한해 해외우회상장 허용"
증감위 "요건충족 VIE 구조 기업, 국내등록후 해외상장 가능"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위)는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해외 증시에 우회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증감위는 전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내기업의 해외 증권 발행 및 상장 관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의견 수렴 위한 초안)' 등에서 국내 법률 준수 전제하에, 규정상의 조건을 충족한 가변이익실체(VIE·Variable Interest Entities) 구조 기업은 증감위에 등록한 후 해외 상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VIE는 해당 기업과 지분 관계는 없지만 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을 칭한다. 중국 기업들이 자국 규정을 우회해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상장할 때 VIE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증감위의 이번 규정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매각하는 데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자,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상장은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2000년 시나(新浪)의 나스닥 상장을 시작으로 텐센트(騰迅·텅쉰),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를 피해 VIE를 통한 우회적 방식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나 주요 IT기업들의 해외 증시 상장을 경계하는 중국 당국의 압박 속에 중국 최대 차량공유 업체인 디디추싱(滴滴出行)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지 약 반년만인 지난 3일 뉴욕 증시 상장 폐지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증감위는 "국가가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법에 따라 국외에 상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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