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부, 10년 이상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한다

입력 2021-12-29 14:00  

편의점 본부, 10년 이상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한다
공정위, 자율규약 개정 승인…공정위원장 "다른 업종도 시행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편의점 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 점포에 대해서도 계약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이 담긴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만 인정하고 있어 장기간 영업해온 가맹점주들의 계약 연장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해 왔다.
이에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마련한 개정 자율규약은 편의점 본부가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거래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사업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 방식에 따른 평가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제한했다.
또 가맹점사업자와의 자율적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규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2018년 첫 자율규약 체결 시 마련된 ▲ 가맹점 개설 희망 사업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분석 정보 등 충분한 정보 제공 ▲ 경영상황 악화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감면 ▲ 심야 시간대 영업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도 연장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자율규약 체결식에 참석해 "장기점포 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다른 업종에서도 장기 점포에 대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허용하는 영업시책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등 새 제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특히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의 경우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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