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학과 동시에 방역 수칙 강화…격리 기간은 단축

입력 2022-01-03 21:46  

프랑스, 개학과 동시에 방역 수칙 강화…격리 기간은 단축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화 대상 연령 11세→6세 이상으로 낮춰
최소 주3일 재택근무…백신 접종했으면 감염돼도 일주일만 격리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는 학교가 다시 문을 여는 3일(현지시간)부터 강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앞으로 최소 3주간 적용한다.
지난달 27일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라 우선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학생들은 4일 간격으로 3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6세 이상이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쇼핑센터와 박물관,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간 11세 이상에만 적용해온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기업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원격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 1명당 벌금 1천유로(약 135만원)를 내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기차와 비행기 등에서는 기내식을 서비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지난달 영업을 중단한 나이트클럽은 계속 문을 닫는다.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와 같은 대형 행사 입장 인원 제한도 시작된다. 실내 행사에는 2천명, 실외 행사에는 5천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정치 행사는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대신 백신을 접종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게 적용하는 격리 규칙은 완화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격리해야 하는 기간은 기존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었다. PCR 또는 항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닷새만 해도 된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분류되면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했으나, 이제는 백신을 맞았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에서는 지난주 나흘 연속 20만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덜 치명적이지만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는 신규 확진자 사이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이날 오후 보건부와 교육부 등 각 부처 장관 10명을 소집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평가한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25만358명으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12만3천942명으로 세계 12위다.
인구 6천700만명의 프랑스에서는 전체 인구의 76.8%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으며 2천432만명 이상이 추가 접종을 마쳤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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