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노예무역상 동상 무너뜨린 시민들에 "무죄"

입력 2022-01-06 10:55  

英 법원, 노예무역상 동상 무너뜨린 시민들에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영국의 시위 중 노예무역상의 동상을 무너뜨리는 데 가담했던 시민들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영국 법원은 2020년 6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Black Lives Matter) 시위 중 에드워드 콜스턴의 동상을 무단 철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이언 그레이엄 등 시민 4명에 대해 5일(현지시간)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과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BLM 시위는 2012년 미국에서 흑인 소년을 죽인 백인 방범요원이 이듬해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나면서 시작된 흑인 민권 운동을 일컫는다.
이는 2020년 5월 미국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사망한 사건으로 다시 촉발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했다.
기소된 4명은 콜스턴 동상을 철거하는데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콜스턴 동상은 브리스틀 시의회 소유로, 동상 철거에 따른 재산 손실은 4천700 유로(약 637만원)로 추정됐다.
검찰은 콜스턴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콜스턴의 유산은 이번 재판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부각했다.
변호인은 콜스턴이 17세기 영국 노예무역상으로서 아프리카 어린이 1만명을 포함해 8만명 이상을 신대륙에 팔아넘겼으며 그 중 1만9천명 이상이 미국 등지로 가다 숨졌다는 점을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결국 무죄 평결이 내려지자 이들은 환호했다.
이날 기소된 4명 중 3명은 브리스틀 출신의 세계적인 그라피티 아티스트 뱅크시가 그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티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그레이엄은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에게 '평등'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가 오늘 알게 된 하나는 이제 더이상 콜스턴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애당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하는 사건이었다"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도덕적이고 현명한 사람으로 미화됐던 노예무역상의 동상을 철거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상 지킴이 단체인 '세이브 아워 스태츄스'(Save Our Statues)는 트위터에 "이번 평결은 정치적 공공기물 파손에 면죄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야기한 분열적인 정치를 정당화한다"고 썼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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