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잠정 등록 만료된 농약 올해부터 사용금지"

입력 2022-01-07 15:17   수정 2022-01-07 15:38

농진청 "잠정 등록 만료된 농약 올해부터 사용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촌진흥청은 미등록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잠정 등록제도'가 지난해 끝난 만큼 올해부터는 농약을 쓰기 전 사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7일 당부했다.
농약 잠정 등록제도는 2019년 농약의 허용 기준이 강화된 이후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미등록 농약(잠정 등록 농약)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잠정 등록 농약의 정식 등록을 추진해 총 5천597개 중 4천908개의 등록을 마쳤다.
나머지 689개는 방제 효과가 작거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등록되지 못했다.
미등록 농약 중 668개에 대해서는 대체 농약이 등록됐다. 대체 농약이 없는 강황, 커피 등 일부 작물에 필요한 농약은 올해 안에 등록될 예정이다.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잠정 등록이 만료된 농약을 이달부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농진청은 강조했다.
특정 농약의 사용 가능 여부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s://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오종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농약의 등록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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