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추경 이르면 이번 주 윤곽…거리두기·세수 따라 갈린다

입력 2022-01-10 06:01   수정 2022-01-10 10:37

신년 추경 이르면 이번 주 윤곽…거리두기·세수 따라 갈린다
거리두기 강도·초과세수 규모 이번 주 결정
고강도 거리두기 연장시 추경 편성론↑…강도 약화시 논쟁 소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와 지난해 초과세수의 대략적인 규모가 나오는 데다 차기 대통령 선거 운동 등 추경 의결의 데드라인을 역산해봐도 최소한 방향성은 잡혀야 하는 시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 내부에선 다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추경 편성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 정부 "방역·소상공인 피해 상황 따라 판단"
10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선 전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유효하다.
홍 부총리는 당시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30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경안을 갖고 오면 한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경 자체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다만 헌법상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정부가 갖는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이다. 즉 정부가 끝까지 버티면 관철이 쉽지 않은 구조다.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홍 부총리가 예산·재정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변수가 된다.



◇ 9시·4명 연장시 추경 가능성↑…방역 완화 예상도
홍 부총리가 제시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잣대가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이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방역 즉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곧 소상공인의 피해 누증을 의미하고 이는 곧 정부의 추가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9시·4명으로 대표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그대로 연장될 경우 추경 편성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김 총리가 이날 언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 확대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된다.
피해 지원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 기정예산과 예비비, 기금 등을 동원해 해결한다. 이런 수준을 넘어설 경우 추경 편성으로 가게 된다.
다만 현재와 같은 방역 상황이 이어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지난달 중순 8천명에 근접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3천명대로 줄고, 위중증 환자 수 역시 800명대로 감소세가 감지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오후 9시·10시) 조치나 사적모임 제한(전국 4인) 조치 중 일부가 완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복병은 오미크론이다. 확산세를 통제하려면 방역 강도를 크게 손대기 어려운 형국이다.
현재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용기한은 16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주 중반께부터 다음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내용을 검토해 14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 작년 초과세수도 이번 주 윤곽…20조원대 가능성도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도 이번 주 중 윤곽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준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초과세수의 규모를 대략이나마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작년 초과세수 규모가 19조원 안팎일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생 지원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초과세수가 20조원대로 올라선다면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대선이라는 초대형 이벤트 또한 대선전 추경의 시한을 예고하고 있다.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이 2월 1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 의결의 데드라인은 2월 14일이다.
추경 편성에 필요한 최소 2주 이상의 물리적 시간과 설 연휴 등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에는 최소한 편성 여부는 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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