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감전위험 전력선 접촉-전주위 작업 금지…부정업체 즉시 퇴출

입력 2022-01-09 14:06   수정 2022-01-09 14:37

한전, 감전위험 전력선 접촉-전주위 작업 금지…부정업체 즉시 퇴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사과…'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불법 하도급 관행 차단…인력·장비 실명제 도입하고 전수검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전력[015760](한전)이 작년 말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감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 우려가 없는 '정전 후 작업'과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지 않는 '간접활선' 작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이런 내용의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 직접활선 즉시 퇴출, 정전 후 작업 확대, 간접활선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의 물리적 분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전은 "2018년부터 간접활선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약 30%는 여전히 직접활선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는 이를 완전히 퇴출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전사고 사례가 없고 직접활선에 비해 안전한 간접활선 작업의 현장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활용 중인 9종 공법 외에 2023년까지 9종의 공법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선 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에 고임목 등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임목 설치 여부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선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한다.
한전은 "모든 배전공사 작업은 절연 버킷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절연 버킷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한 뒤 제한적으로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4만3천695개소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당초보다 3년을 앞당긴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m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전은 이와 함께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관행 차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 공사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선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외에 전기공사회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를 지원하거나 한전이 직접 구매해 지원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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