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내 최저임금 1만6천여원으로 22% 인상 추진

입력 2022-01-11 07:27  

독일, 연내 최저임금 1만6천여원으로 22% 인상 추진
수주내 관련 법안 제출…"여성·구동독지역 주민 수백만명 이익"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연내 최저임금을 9.82유로(1만3천328원)에서 12유로(1만6천287원)로 22%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은 dpa와의 인터뷰에서 "숄츠 총리는 후보 시절 1년 내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우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독일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는 "노동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최저임금은 12유로로 인상돼야 한다"면서 수주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최저임금은 지난 1월 1일부로 시간당 22센트 인상돼 현재 시간당 9.82유로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새로 출범한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연정 협약에서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독일의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특히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법률을 통해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뚜렷하게 비판적인 입장이다.
하일 장관은 "사용자협회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숙제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 단체협약에 구속되는 종사자는 전체의 4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많은 이들이 과도한 저임금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데도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이들이 적어 저임금 비중이 특히 높은 여성과 구동독지역 주민 등 수백만명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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