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3월 종료 원칙…연착륙 방안 검토"

입력 2022-01-13 15:55   수정 2022-01-13 16:04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3월 종료 원칙…연착륙 방안 검토"
금융위원장, 금융권 성과급 잔치에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신경 써달라" 주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주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3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3월 말에 종료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후 취재진으로부터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종료 시기에 관해 질문을 받고 "코로나 상황과 실물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 초에는 만기 연장 조처의 '4차'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 위원장은 "종료하더라도 일시에 충격이 가는 방향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취약 차주에게 컨설팅도 제공하고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지원도 사전적으로 해서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권이 예대금리 차로 거둔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앞둔 데 대해 고 위원장은 직접적인 평가는 자제하면서도 완충능력 보강에 재원을 쌓을 것을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은행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며 "대손 충당금을 위기 대응 여력이 있을 정도로까지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도 대손충당금 확충 실태를 보기 시작했다고 고 위원장은 전했다.
은행의 배당에 대해 고 위원장은 "배당과 관련한 지도는 종료됐다"며 '시장 친화적' 방향을 재확인했다.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최근 급증한 자산규모와 단기자금 규모, 레버리지 확대, 자산·부채 간 불균형 등을 주시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펼친 결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권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고 위원장은 "아직 그 부분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하고 "금융위는 작년부터 전세대출 그리고 잔금 대출과 관련해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가 확대되는 만큼 작년보다는 '유연한' 방식으로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고 위원장은 기대했다.
고 위원장은 "1월부터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된다면 4~5%대 관리도, 유연하게 접근해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 취약계층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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