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풋옵션 분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 또 가압류(종합)

입력 2022-01-14 14:20  

법원, '풋옵션 분쟁'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 또 가압류(종합)
어피너티 "법원이 신 회장의 의무위반 재확인"…교보 "무리한 가압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가 신 회장에 대해 또다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은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어피너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전했다.
앞서 지난달 같은 재판부가 어피너티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가압류를 취소한 지 17일 만이다.
어피너티는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신 회장 측이 배당금을 인출해버려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부득이 부동산에 대해 신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해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어피너티의 무리한 가압류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이후 국내 법원에서조차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별다른 대안이 없어지자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흠집 내기"라고 어피너티의 가압류 신청을 비난했다.
이어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기업공개)를 방해한 어피너티가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천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이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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