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수당때문에 코로나검사 거부 징역형…대통령 관심 왜

입력 2022-01-19 11:45  

싱가포르서 수당때문에 코로나검사 거부 징역형…대통령 관심 왜
병가 사용시 9만원 수당 놓칠 것 우려…"근로자들에 불리한 노동관행 보여줘"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50대 근로자가 수당을 놓칠 수 있다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및 병가 사용을 거부했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를 놓고 싱가포르 대통령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의견을 피력해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CNA 방송과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따르면 모기 등을 퇴치하기 위해 소독약을 뿌리는 일을 하는 라힘 타하(59)씨는 전날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5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라힘씨는 2020년 10월 3주 동안이나 기침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다.
그는 애초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검체 채취를 하기로 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가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다.
1천500 싱가포르 달러(약 132만원)의 월급을 받는 그는 결근 또는 병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 100 싱가포르 달러(약 9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라힘씨는 간호사에게 자신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검체 채취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의사는 그에게 코로나19 관련 규정에 따라 검체 채취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흘간 병가를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라힘씨는 이를 듣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
그는 다음날 보건부 직원이 전화해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지만 출근해 동료들과 일을 나갔고, 최소한 4곳에서 소독약을 뿌리는 작업을 했다.
검찰측은 그의 행동이 많은 이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6∼8주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지 100 싱가포르 달러의 수당을 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힘씨에게 5주의 징역형이 내려진 뒤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은 SNS에 그의 행동은 의심할 여지없이 무책임했지만, 이번 일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고용 관행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고 적었다.
할리마 대통령은 "그 수당을 벌기 위해 근로자들은,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은, 몸이 좋지 않아도 병가를 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월급 1천500달러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누군가에게 100달러는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많은 돈"이라고 말했다.
할리마 대통령은 "진정한 해결책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나은 급여를 받아 이런 수당에 의존해 살아갈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에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병가를 가야만 할 때 수당을 안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고용주들은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비원 일을 하던 인도계 아버지와 말레이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법학을 전공한 할리마 대통령은 노동법 전문가로 활동하다 2001년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13년 '유리천장'을 깨고 싱가포르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됐다.
이어 2017년에는 소수인종 배려를 위해 도입한 대통령 할당제의 첫 수혜자가 됐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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