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총재, 프랑스 본부 첫 출근날 '고문 혐의' 줄소송 당해

입력 2022-01-19 12:03   수정 2022-01-19 12:08

인터폴총재, 프랑스 본부 첫 출근날 '고문 혐의' 줄소송 당해
"프랑스 영토에 들어온 이상 반인도적 범죄 처벌 가능" 주장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지난 11월 새로 선출된 아흐메드 나세르 알라이시 인터폴 총재가 프랑스 리옹의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고문 혐의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렸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먼저 아랍에미리트(UAE)의 한 인권운동가가 프랑스 법원에 자국 출신의 알라이시 총재를 고문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UAE에서 '국가 존엄성 모독' 등의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인권운동가는 UAE 보안군 사령관 출신인 알라이시 총재가 자신을 고문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과 별도로 역시 알라이시 총재에게 고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국인 2명도 변호인을 통해 프랑스 법원에 반인도적 행위와 전쟁범죄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영국인 고소인 중 1명은 UAE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약 7년간 복역했으며, 이 기간 독방에서 수 개월간 고문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축구 팬이라고 밝힌 다른 한 사람은 2019 아시안컵 기간에 UAE를 방문했을 때 고문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이 영국인들을 대리하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알라이시 총재가 프랑스 영토에 진입했으므로 '보편 관할권'이 적용되고, 면책권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편관할권이란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 국제범죄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서든 재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딕슨 변호사는 이어 "알라이시 총재가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에는 프랑스 법률에 따라 조사를 위해 구금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알라이시 총재는 트위터에 "새해와 함께 인터폴 총재로서 프랑스 리옹 본부를 처음 방문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전임인 김종양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11월 임기 4년의 인터폴 총재로 선출됐다.
선출 직후부터 알라이시 총재는 인터폴의 적색수배 제도를 악용, 반체제 인사를 탄압했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