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시간대, '팀닥터 성추행' 피해자들과 5천억원대 보상 합의

입력 2022-01-20 02:51  

美 미시간대, '팀닥터 성추행' 피해자들과 5천억원대 보상 합의
팀닥터, 37년간 학생 선수 1천여명 성추행…2008년 사망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의 대표적 스포츠 명문인 미시간대는 팀 닥터로부터 37년간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4억9천만 달러(한화 약 5천835억 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미시간대가 팀 닥터의 성추행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묻는 1천50명의 피해자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에 따르면 4억9천만 달러 중 4억6천만 달러(약 5천478억 원)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배분되고, 나머지 3천만 달러(약 357억 원)는 향후 추가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별도로 예치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66년부터 2003년까지 미시간대 보건 책임자로서 대학 풋볼팀 등 각 종목 선수단의 팀 닥터 역할을 맡았던 로버트 앤더슨 박사의 성추행 피해자들이 제기했다.


앤더슨 박사는 선수들에 대한 정기 검진 과정 등을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앤더슨 박사의 성추행 행위를 막을 기회가 적지 않았지만, 소속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미시간대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무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대학에서는 학교 소속 의사들의 성추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졌다.
미시간주립대는 지난 2018년 학교 소속 스포츠전문의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 300여 명과 5억 달러(약 5천955억 원)에 합의했다.
지난해에는 서던캘리포니아대(USC)가 학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700여 명에게 8억5천200만 달러(약 1조147억 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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