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만명에 500만원씩 지급

입력 2022-01-24 10:49   수정 2022-01-24 14:2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만명에 500만원씩 지급
첫 닷새간 신청 인원 29만명…지원 대상의 53.6% 수준
29~30일에도 특별지급…29일까지 약정 완료시 30일 수령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약 10만명에게 5천억원 넘게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 지난 19~23일 닷새 동안 29만3천404명이 신청했다. 이 중 이날 오전 9시까지 10만4천355명에게 500만원씩 5천218억원이 지급됐다.
선지급 신청 인원은 지원 대상(55만명)의 53.6%에 달한다.
신청 인원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카페가 82.8%를 차지했고 유흥시설 6.1%, 실내체육시설 4.9%, 노래연습장 4.7% 등이었다.
5부제가 종료된 이날부터는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되며 오는 29일과 30일에도 특별 지급이 실시된다. 소상공인이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하게 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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