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사흘앞…27일부터 설연휴 들어가고 주말작업 금지도

입력 2022-01-24 16:41  

중대재해법 사흘앞…27일부터 설연휴 들어가고 주말작업 금지도
주요 건설사, 설 연휴 전후 공사 중단…"1호 처벌 대상 피하자"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홍국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체들이 막판 공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혹시라도 '1호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법 시행 첫날인 오는 27일부터 미리 설 연휴에 들어가거나 당분간 주말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1주일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000720]은 동절기 주말에 안전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내달까지 주말과 공휴일 작업을 전면 금지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해 전국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는 정리 정돈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길 계획이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아울러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도 내달 2일에서 4일로 이틀 연장해 휴무를 이어간다.
대우건설[047040]은 공사 현장에 한해 설 연휴 시작 시점을 27일로 이틀 앞당겼다. 또 현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내달 3∼4일까지 휴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DL이앤씨[375500]의 27일 건설 현장도 안전 워크숍 일정 이외에 작업이나 공사가 잡힌 것은 없다. 설 연휴 휴무일도 내달 3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포스코건설도 설 연휴를 앞두고 '27∼28일 휴무 권장' 지침을 전국 현장에 내려보냈다. 또 설 연휴 전후에도 본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중견 건설사인 한양 역시 오는 27∼28일에는 현장소장의 판단하에 본사 안전실과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공사만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틀간 현장별로 안전 결의대회, 안전교육, 안전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 3∼4일에는 한양 본사와 모든 현장의 임직원이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최근 광주 공사 현장에서 잇달아 대형 사고를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만은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sms@yna.co.kr,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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