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위안부 영화' 주전장 상영금지 청구 기각

입력 2022-01-28 00:35  

일본 법원 '위안부 영화' 주전장 상영금지 청구 기각
'역사 수정주의자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판단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 주전장(主戰場)에 인터뷰 장면이 동의 없이 사용됐다며 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인 변호사 켄트 길버트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7일 교도통신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은 길버트 등 5명이 주전장을 제작한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과 배급사 도후(東風)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와 배상금 1천300만엔(약 1억3천586만원)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길버트 등 주전장에 등장하는 원고 5명은 인터뷰 장면 등이 자신들의 승낙 없이 일반에 공개돼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바타 요시아키(柴田義明) 재판장은 제작자 측과 출연자가 사전에 주고받은 서류 내용에 비춰보면 "영화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용으로 공개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영화에서 "역사 수정주의자" 등으로 표현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데자키 감독은 조치(上智)대 대학원생이던 2016∼2017년 졸업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밝히고 길버트 등을 취재했고 이를 영화로 만들었다.
주전장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과 일본 우익 인사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이며, 한국·미국·일본 등에서 상영됐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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