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왕치산의 '집사' 뇌물로 사형 유예 판결

입력 2022-01-29 11:36  

중국 왕치산의 '집사' 뇌물로 사형 유예 판결
20년 왕치산과 함께 공직생활…왕치산은 정식 대외 활동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집권 초반 중국의 사정 작업을 주도했던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의 '집사'로 불리는 인물이 중국 법원에서 뇌물죄로 사형 유예 판결을 받았다.
29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사정·감찰 기구인 중앙순시조 부조장을 지낸 둥훙(董宏·69)이 1999∼2020년 총 4억6천300만 위안(약 880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형유예는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둥훙은 1998년께부터 20여 년간 광둥성, 하이난성, 베이징(北京)과 국무원 경제체제 개혁판공실 등에서 왕 부주석과 함께 일한 인물로 중국에서 그는 왕치산의 '대집사', '대비서'로 불렸다.
공교롭게 둥훙이 뇌물을 받은 시기는 왕 부주석의 심복으로 일하던 때와 대체로 겹친다.
이런 탓에 그가 중국의 사정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암행어사팀 격인 중앙순시조 부조장 직에서 낙마해 재판을 받게 되자 중화권 일각에서는 그 파장이 왕 부주석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기도 했다.
또 중국 안팎에서 시 주석과 왕 부주석 간의 불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왕 부주석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정상적인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둥훙은 2000년대 이후 왕치산을 따라다니며 공직 생활을 해 왕치산의 '대집사'로 불렸다"며 "둥훙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시진핑과 왕치산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특히 작년 4월 열린 보아오(博鰲)포럼 개막식에서 국가 원수급 내빈인 왕 부주석이 시 주석의 연설을 소개하는 '임시 사회자' 역할을 자처하며 본인은 연설하지 않으면서 왕 부주석의 정치적 위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8월 둥훙의 재판이 본격화하고 그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난 이후에도 왕 부주석은 정상적으로 대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왕 부주석은 작년 12월 31일 열린 신년 다과회에도 시 주석을 비롯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나란히 참석했고 이달에는 자국을 방문한 프랑스 안보 보좌관과 화상 회담하기도 했다.
왕 부주석은 시 주석 집권 1기(2012∼2017)에 당 최고 감찰 기관인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를 맡아 '호랑이 사냥'으로 불리는 반부패 사정 작업에 앞장섰다.
나이상으로 그는 당 관례에 따르면 원래 시 주석 집권 2기에는 물러났어야 하지만 시 주석은 논란 속에서도 왕 부주석에게 '제8의 상무위원'으로 불리는 국가부주석 자리를 주면서 그에 대한 신임을 확인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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