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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등 4개국, EU에 천연가스 '녹색'분류에서 제외 촉구

입력 2022-02-02 00:04  

스웨덴 등 4개국, EU에 천연가스 '녹색'분류에서 제외 촉구
EU, 2일 택소노미에 천연가스·원자력 발전 포함여부 확정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4개국이 유럽연합(EU)에 천연가스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분류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EU는 2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 사업을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하는 규정을 확정, 발표한다.
덴마크와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은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보낸 서한에서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EC의 최종 규정 제안시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들 4개국은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100gCO2eq(이산화탄소환산량) 미만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녹색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전문가 자문위의 제언과 일치하지만, EU가 초안에서 제시한 270gCOeq보다는 훨씬 엄격한 기준이다.
에릭 마머 EC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일 EC 집행위 규정심사위원회에서는 택소노미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사업을 포함할지 여부를 정하는 규정 최종안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규정 확정안에 대해서는 27개 회원국이나 EU 의회가 다수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천연가스나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컸다.
천연가스 발전은 석탄 발전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가량이지만, 천연가스 발전 기반시설은 온실가스의 일종인 메탄누출과 연계돼 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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