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조건 완화 절차 착수…생산자단체 반발

입력 2022-02-04 11:48  

정부,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조건 완화 절차 착수…생산자단체 반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이사회 개의' 정관 인가 철회 사전통보
낙농육우협회 "정부가 낙농진흥회 관치화…낙농가에 모욕 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4일 "정부가 낙농진흥회를 관치화해 낙농가의 교섭권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정관의 인가를 철회한다는 행정명령을 사전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낙농가(생산자) 단체 측은 낙농제도 개편방안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치솟는 우윳값을 잡으려면 원유(原乳) 가격 결정 체계를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생산자 측은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생산자 측 대표들의 불참으로 줄곧 무산됐다.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에 따르면 이사회 3분의 2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15명 중 7명이 생산자 측 대표로, 생산자 측이 불참하면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갈등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28일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자 과반수 의결' 조건이 명시된 낙농진흥회 정관 제 31조의 인가를 철회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낙농진흥회에서 이달 7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던 농식품부 당국자들의 후안무치한 '거짓쇼'"라며 "낙농가와 정치권, 사회적 비난 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또 "낙농진흥회장이 농식품부의 사전 통보에 이의신청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농식품부가 전국 낙농가에 모욕을 줬다"고 반발했다.
앞서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자체 이사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우유 납품 거부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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