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70.81
(85.96
1.69%)
코스닥
1,133.52
(50.93
4.7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농촌지역 마당개 중성화·동물등록 지원…1마리당 40만원까지

입력 2022-02-16 11:00  

농촌지역 마당개 중성화·동물등록 지원…1마리당 40만원까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부터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외사육견이란 소유자가 있으면서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일명 '마당개'를 뜻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총 1만8천750마리의 중성화에 필요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31만9천마리의 중성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성화수술과 동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액은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를 포함해 1마리당 40만원(암컷 기준)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실·유기견 구조와 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유기견의 야생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사육견의 중성화와 동물 등록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