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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국제선 유류할증료 급등…첫 10단계 적용-최대 13만8천200원

입력 2022-02-16 15:56  

고유가에 국제선 유류할증료 급등…첫 10단계 적용-최대 13만8천200원
2016년 유류할증료 거리 비례구간제 적용 이후 최고 등급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도 덩달아 급등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보다 4계단 상승한 10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 거리 비례별로 1만8천~13만8천200원이 부과된다.
이달 1만800원~8만400원이 부과된 것과 비교하면 최대 부과 금액은 71.8% 올랐다.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10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2.84센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월 5천500원에서 3월 8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유가 상승으로 항공사들의 연료비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항공권 구매 부담도 커진 것이다.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항공 운임 총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운항이 대부분 중단된 상황이어서 당장은 소비자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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