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소상공인 23일부터 300만원 지급…특고엔 최대 100만원

입력 2022-02-21 20:51  

매출감소 소상공인 23일부터 300만원 지급…특고엔 최대 100만원
PC방·독서실도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3월 첫째 주 지급 개시
법인택시·전세버스·저소득 예술인에 100만원, 요양보호사 20만원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에 23일부터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은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PC방·독서실 등도 대상에 포함하고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올려 다음 달 지급을 시작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3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1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에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22일 사업 공고 후 23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8천억원을 투입해 대상을 90만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린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60만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3일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3월 첫째주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혔던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도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4천억원을 들여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주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명은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한 뒤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 7만6천명,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6천명에게는 1천623억원을 투입해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예술인 4만명에게도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주고,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인디밴드 공연·한국영화 개봉, 방송영상콘텐츠와 영화 제작도 지원한다.
또 요양보호사 36만8천명에게 2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가족돌봄휴가비를 하루 5만원씩 최대 열흘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 지급을 개시하고 요양보호사 수당은 4월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4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월 4개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은 2만5천개로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원기간은 올해 9월까지로 연장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 등을 고려해 확진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재원을 보강하는 데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예비비도 6천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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