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백신 거부자에 벌금 또는 징역 6개월형 추진

입력 2022-02-23 12:00  

우간다, 백신 거부자에 벌금 또는 징역 6개월형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우간다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보내는 새 법안을 추진 중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의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에게 400만 우간다 실링(1천139 달러, 약 136만 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우간다는 거의 1년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 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전체 인구 약 4천500만 명 중 약 1천600만 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우간다 의회의 가정보건위원회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2021 공중보건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제인 루스 아쳉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가정보건위에 출석해 백신 의무화를 통해 많은 이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며 "모두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는 그러나 새 법안이 언제 본회의에 상정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우간다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통행금지와 상점·학교 폐쇄, 국경 봉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으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지난달 경제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kj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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