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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추가 접수

입력 2022-02-27 12:00  

내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추가 접수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선지급서 제외된 사업자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9∼2월 9일에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다.
다만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된다.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초반에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속지연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끝자리가 5·0인 업체는 28일, 1·6인 업체는 내달 1일, 2·7은 2일, 3·8은 3일, 4·9는 4일에 신청할 수 있다.
내달 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일 오전 9시부터는 상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은 후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한 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 19일∼2월 9일에 전체 선지급 대상 55만곳의 75%에 달하는 41만곳에 2조1천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빨리 지급받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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