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모국' 아르헨티나 주교, 성학대 혐의로 4년 6개월 징역형

입력 2022-03-05 01:33  

'교황 모국' 아르헨티나 주교, 성학대 혐의로 4년 6개월 징역형
AP "의혹 제기 초기에 주교 두둔했던 교황에게 큰 타격"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남미 아르헨티나의 가톨릭 주교가 성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르헨티나 북부 살타주 검찰은 4일(현지시간) 법원이 구스타보 산체타 주교에 대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속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살타주 오란 교구의 주교를 지낸 산체타는 신학대학생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과 뜻이 다른 오란 지역 사제들의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체타 주교는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교황은 2017년 말 그를 교황청의 자산을 관리하는 보직에 임명했는데, 이때 이미 산체타 주교를 둘러싼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오란 교구 신부들이 2015년에 산체타 주교의 휴대전화에 있던 외설적인 사진들을 교황청에 보냈고, 이후 2017년에도 지역 사제들이 아르헨티나의 바티칸대사관을 통해 주교의 성학대와 직권 남용 등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이날 판결 사실을 보도하면서 "의혹 제기 초기에 산체타 주교를 두둔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큰 타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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