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나면 후불결제'라더니 무단결제…주식리딩방 민원 2배 늘어

입력 2022-03-10 12:00   수정 2022-03-10 17:11

'수익나면 후불결제'라더니 무단결제…주식리딩방 민원 2배 늘어
금감원,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 3천442건…97%↑
660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해 108개업체 위법 적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초보' 투자자 A씨에게 '투자그룹 B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이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며 카카오톡으로 접근했다.
B팀장은 A씨가 특별히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후불제 회원 가입을 권유했다.
회비는 1년에 1천200만원이지만 당장 지불할 필요가 없고 수익이 나면 후불 결제가 되므로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알려달라고 했다.
A씨가 카드번호 등 요구 정보를 알려준 지 30분 만에 A씨의 카드에서 1천500만원 일시불 결제가 이뤄졌다. 깜짝 놀란 A씨가 항의하자 B팀장은 1천500만원의 VIP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느냐며 위조된 계약서를 내밀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 속에 이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 민원이 급증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접수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피해 민원은 3천442건으로 2020년 민원 접수량 1천744건보다 97.4%가 급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이란 및 가치에 대해 조언할 수 있으며, 일대일 투자자문이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이다.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 거래 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방안을 작년 5월 수립하고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전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20개 등 6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08개 업체에서 위법행위 120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공개했다.
점검 대상 업체 6곳 가운데 1곳꼴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명 사업자 20개는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 중개(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체 개발한 앱을 이용해 투자자문업 영업을 하거나, 증권사의 프개그램용 공개 데이터베이스, 즉 오픈 API를 활용해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하는 행위 등 투자일임업 영업을 벌여 적발됐다.
투자자가 이러한 위법 영업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감원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 해지·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고, 무허가 영업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보는 금감원과 경찰에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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