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붕괴사고 낸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넘어 '등록말소'되나

입력 2022-03-14 17:38  

잇단 붕괴사고 낸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넘어 '등록말소'되나
국토부 "국민적 우려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 할 것"
등록말소되면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5년 만에 처음…건설업계 긴장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함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에 건설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14일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관한 최고 수위는 영업정지(최장 1년)보다 센 '등록말소'다.



건산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해 정부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재 관청인 서울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현장 붕괴사고까지 낸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현행법상 개별 사고에 대해서는 개별 처분이 내려져 가중처벌의 근거는 없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중대한 사고를 두 번 연속해서 낸 터라 상당수 지자체의 판단에 근거하는 처벌의 수위가 통상의 관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정지냐 등록말소냐 등의 처벌 수위는 결국 사안의 중요성을 보고 제재 관청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본보기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영업정지를 뛰어넘어 등록말소까지 고려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이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정부가 1997년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는 학동 재개발 참사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불러 부실시공과 하수급업체 관리 의무 위반 문제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고, 현재 행정 처분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서울시에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두 사고에 대한 처분 심의도 동시에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일단 학동 참사에 대해선 부실시공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을 물을 경우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수급업체 관리 의무 위반 혐의의 경우 당시 철거를 맡았던 하수급업체(한솔기업)가 불법 재하도급을 줬는지, 또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불법 재하도급이 인정되고 현대산업개발의 지시·공모 사실이 드러나면 부실시공과 별개로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처벌과 관련해선 영업정지와 과징금 가운데 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은 과징금을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건설업계는 긴장 속에 이번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전례 없이 높을 경우 건설업계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임직원은 물론 지역 하도급 업체 등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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