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충돌' 리뷰 동영상 올린 테슬라 직원 해고

입력 2022-03-17 02:45  

'자율주행 충돌' 리뷰 동영상 올린 테슬라 직원 해고
美 언론 "차량 결함 숨기려는 테슬라 관행이 문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테슬라 직원이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자율주행'(FSD) 베타 시스템과 관련해 충돌 장면을 담은 리뷰 동영상을 올렸다가 해고를 당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 오토파일럿팀 소속 직원이었던 존 버널은 지난달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버널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시내에서 모델3 전기차를 몰면서 FSD 베타 시스템을 평가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직후였다.
이 동영상에는 FSD 베타 기능을 켠 모델3가 일반 차도와 자전거 도로 경계를 표시하는 철제 기둥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회사는 버널의 해고 사유를 서면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매니저는 버널이 FSD 기능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리뷰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한다고 구두로 통보했다.



하지만, 버널은 FSD 베타 기능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동영상을 공유했을 뿐이고 부주의하게 운전하거나 회사 기밀을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회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규에도 직원의 제품 리뷰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FSD 베타 시스템 사용자들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문제 때문에 4개월 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테슬라는 FSD 베타 시스템을 개발한 뒤 직원과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도로 주행 테스트를 허용했지만, FSD 기능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계약을 강요해 논란이 됐다.
경제매체 CNBC 방송은 테슬라가 차량 결함이나 회사 내부 문제를 숨기려는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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