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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과수묘목 인증한다…종자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3-22 11:00  

'건강한' 과수묘목 인증한다…종자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배 등 과수의 품질 개선을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묘목)의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무병화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는 우선 종자업자가 과수 종자를 생산할 때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크기가 더 작은 기생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종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종자를 수입할 때 품종 명칭, 수량 등의 신고를 의무화해 해외 품종 보호권자와 농업인 간 품종 보호권 분쟁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형근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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