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위해 지체상금 면제규정 추가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가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 등의 이유로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그간 업체들은 기술적 한계를 넘고 어려운 시험조건을 충족해 무기체계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업체들 사이에서는 난도가 높은 새 분야에서 도전적인 국방연구개발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방사청은 "연구개발 사업 시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면제 요건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이 평가하며 최종 면제 여부는 방사청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방사청은 "업체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해 국제경쟁력을 갖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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