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1년…소비자 안전장치 강화됐지만 곳곳에 과제

입력 2022-03-22 11:35   수정 2022-03-22 11:36

금소법 시행 1년…소비자 안전장치 강화됐지만 곳곳에 과제
부당권유 줄고 금융사 자정 움직임…온라인 거래 관련 미비점 뚜렷
금융당국, 온라인 판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준비…보완 작업 박차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유아 오주현 기자 = 지난해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들은 금소법 시행의 순기능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곳곳에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금소법 순기능에 공감대…금융사 자체 개선 노력 계기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선 금융사 직원들과 금융소비자들은 금소법 시행에 따른 순기능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설명의무 등 금융회사의 의무,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의 권리가 명확해져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금융사 내부적으로도 소비자 보호 조직을 확대하거나, 금소법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을 개선했다.
특히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영업 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객 성향 대비 고위험 상품 가입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제어하는 전산 시스템을 적용하고, 상품설명서 자동교부 시스템도 구축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설명 의무화와 부당권유, 과장광고 금지 등이 자리 잡으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리스크도 일부 덜어내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금융사들은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했던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 소비자단체 역시 금소법 시행의 효과를 일부 체감한다는 반응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소법 시행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소위 '사탕 발림 영업'이 거의 사라졌다"며 "법 시행 이후 관련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 온라인 거래서 한계 뚜렷…복잡한 절차·블랙컨슈머 양산 불만도
다만 여전히 금소법의 미비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금소법이 시행됐어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없다"며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서명할 서류는 많아지고 복잡해졌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공급자들이 소비자 권익에 부응하는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금소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소비자 권익 3법이 도입되고, 그 원칙이 금소법에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위법 계약 시 금소법에 따라 해지는 가능하지만, 계약 취소 근거가 없다"며 "해지는 해지 시점의 잔존 가치를 돌려주는 것이므로 원금 보장이 안 되기에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된 가운데 금소법이 명시한 '상품 판매 절차'는 오프라인 창구에서의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상품 판매 절차는 투자성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전제하고 있어, 대출 성 상품 및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오프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충분한 설명 시간이 확보된 뒤 소비자가 서명 절차를 거치지만, 온라인은 클릭만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일부 블랙컨슈머의 제도 악용으로 인한 업무 피로도가 늘었다는 불만도 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 신규 대출을 받은 뒤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상설협의체 꾸린 금융당국…제도 보완에 박차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1년을 맞아,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5월 발표가 목표다.
금소법 시행과 함께 신설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역시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는 또 시중은행과 2금융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소법의 여신 부문에 대한 애로 사항도 살피고 있다.
실무 TF에서는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던 연대보증이나 금소법 악용 사례가 나온 대출 청약 철회권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이 통과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렸는데 그사이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는 등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금소법도 환경 변화에 맞춰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viva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