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소송 2라운드 돌입…정산방식·데이터서버 등 공방

입력 2022-03-29 08:00  

SKB-넷플릭스 소송 2라운드 돌입…정산방식·데이터서버 등 공방
'빌앤킵'·'OCA' 쟁점 부각…5월 18일 2차 변론 예정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사이에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법정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양사간 소송 결과는 향후 한국 인터넷 시장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간 비용 분담 비율을 판가름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업계 관심도 커지고 있다.
2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2심 소송은 '망 사용료'·'망 중립성' 정의를 놓고 다퉜던 1심 소송에서 한 발 나아가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빌 앤 킵'(Bill and Keep) 원칙과 '오픈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의 유효성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 넷플릭스 "CP·ISP간 요금 무효화해야" vs SKB "양측 트래픽 교환 없어"
쟁점 중 하나인 '빌 앤 킵' 원칙은 음성통화 시장 시절부터 송신자와 수신자의 요금이 비슷하면 송신자 측 통신사업자와 수신자 측 통신사업자끼리 망 연결만 해 놓고 요금은 굳이 일일이 정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뜻한다.
송·수신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비슷하면 이들이 이용하는 통신사업자들끼리는 서로 네트워크 이용료를 주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로부터만 이용료를 받으면 된다.
넷플릭스는 "빌 앤 킵 원칙은 인터넷 세계의 확립된 관행"이라며 "CP와 ISP가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인터넷 세계의 질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B는 "빌 앤 킵 정산 방식은 인터넷 세계의 보편적 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방식은 ISP 간 트래픽 교환을 통해 얻는 이익이 유사할 경우 편의를 위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애초부터 빌 앤 킵이 적용될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AT&T가 미국 이용자와, 일본 NTT가 일본 이용자와 각각 직접 연결돼 있고 이들 이용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양이 비슷할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양 통신업체가 서로 망을 연결하고 무정산으로 트래픽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빌 앤 킵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SKB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 빌 앤 킵이 ISP간 동등계위 접속에 종종 적용되는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주요 ISP 간에도 접속료를 정산토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통해 이를 도입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KT, SKB, LG유플러스 등 간에도 국내에서는 동등계위간 무정산이 아니라 상호정산을 하게끔 한 것이다.


◇ "OCA로 트래픽 축소 가능" vs "OCA 설치하려면 망이용료 내야"
또다른 쟁점은 넷플릭스의 임시 데이터 서버인 OCA다.
최근 몇 년 새 넷플릭스의 트래픽 발생량이 크게 늘면서 SKB와 넷플릭스 간 갈등이 격화하자 넷플릭스 측은 OCA 설치로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넷플릭스는 "SKB 망 내에 OCA를 설치하면 콘텐츠를 국내에 한 번만 가져다 놓으면 되니 도쿄나 홍콩에 있는 OCA에서 콘텐츠를 매번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넷플릭스는 "트래픽 전송료가 의무화된다면 ISP는 데이터 전달 역할을 넘어 콘텐츠의 전송을 조절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며 "문지기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에 따라 콘텐츠 전송의 품질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SKB 측은 "OCA를 국내 망에 설치하기 위해서도 국내 망 이용료와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공간 사용료, 전기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며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같은 국내 CP와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해외 CP도 콘텐츠전송망(CDN) 회사와 계약을 맺어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SKB는 "OCA 설치로 국제 구간 트래픽과 국제망 관리 비용이 줄더라도 이는 원래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 "SKB, 독점적으로 통행세 받겠다는 것" vs "넷플릭스,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 지불"
이들은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따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7천200곳이 넘는 ISP와 연결돼 있지만, SKB를 제외하고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ISP는 단 한 곳도 없다"며 "SKB는 OCA를 설치해주겠다는 방안을 거부하며 '돈을 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SKB는 "넷플릭스는 미국 ISP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타임워너케이블(TWC) 등 업체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망 이용 대가를 냈다"고 반박했다.
양사가 각자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어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항소심의 구술변론 이후 각자 보도자료를 내며 입장을 피력했다. SKB는 인터넷 규제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를 초청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B에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KB와 넷플릭스 간 2차 변론일은 오는 5월 18일이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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