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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쌍용차 M&A 계약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3-29 16:48   수정 2022-03-29 16:57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M&A 계약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에디슨모터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인수·합병)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는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또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쌍용차는 전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3월 25일에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의 잔금인 2천743억원을 납입하도록 했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집회를 연기해달라고 쌍용차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다툼을 벌이는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며 "계약서에 납입 기한이 명시됐고, 이를 에디슨모터스가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계약금과 별개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대여한 운영자금 300억원은 별도의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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