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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완화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시행

입력 2022-03-31 16:14   수정 2022-03-31 17:39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완화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시행
다주택자도 기본세율 적용…현 정부 의지 따라 시행 시기 결정
주택 수 보유 기산일인 6월 1일까지 매도시한 늘리는 효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시행시기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5월부터다.
시행 시작 시점은 현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요청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에 대해 60·70% 세율 중과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4월부터 시행해달라"…현 정부 거부 시 5월 11일부터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현 정부에 요청한 것은 이 규정이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제외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여기에 향후 1년간 한시 배제 규정을 담으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현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4월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현 정부가 거부한다면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물론 영구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 6월 1일 이전 매도 시간 더 길게 설정 의도
그런데도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현 정부에 요청한 것은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도 시간을 늘려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몇 달간 진행되는 주택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새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 매물이 출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했던 12·16 대책 발표 직후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바 있다.
대다수 다주택자가 높은 양도세 부담을 지는 대신 증여를 택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의 효과가 상당 부분 반감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경우 1년 뒤 다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인수위의 요청에 대해 "지금부터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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