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볼리비아, 국경 강물 사용권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서 격돌

입력 2022-04-02 02:08  

칠레·볼리비아, 국경 강물 사용권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서 격돌
칠레 "공평 사용해야" vs 볼리비아 "발원지인 우리 소유"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국경을 흐르는 강물의 사용권을 놓고 남미 이웃 칠레와 볼리비아가 벌이는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칠레 정부는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칠레가 국경 실랄라 강 강물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AP·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에 맞서 실랄라 강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볼리비아 측은 오는 4일 변론을 시작할 예정이다. 재판은 총 2주간 진행된다.
볼리비아에서 발원해 국경을 따라 칠레까지 흐르는 실랄라 강을 둘러싼 양국의 분쟁이 국제 소송전으로 번진 것은 지난 2016년이다.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은 볼리비아 영토에서 발원한 강물을 칠레가 공짜로 쓰고 있다며 칠레가 볼리비아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칠레는 실랄라 강이 국제 공유하천이며, 따라서 칠레에도 동등하게 강물 사용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볼리비아 측이 돌연 강물 소유권을 주장한 이후 이듬해 칠레가 정식 협상을 제안했으나 볼리비아 측이 계속 강물 사용 가격을 올리면서 협상이 교착상태가 됐다.

결국 칠레 정부는 2016년 ICJ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볼리비아도 질세라 맞소송에 나섰다.
1978년 이후 단교 상태인 칠레와 볼리비아가 ICJ에서 맞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볼리비아는 19세기 후반 페루와 연합군을 이뤄 칠레와 태평양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태평양 연안이 포함된 영토를 잃어 내륙국가가 됐다.
볼리비아는 태평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칠레와 분쟁을 벌였고, 2018년 ICJ가 칠레의 손을 들어주면서 볼리비아의 태평양 접근권 확보는 무산됐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실라라 강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더 중요한 태평양 접근권 분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ICJ가 실랄라 강 소송의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일단 판결이 내려지면 두 나라 모두에 구속력이 있으며, 항소는 불가능하다.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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