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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민물고기 잡으면 안돼요…6∼29일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입력 2022-04-05 11:00  

전기로 민물고기 잡으면 안돼요…6∼29일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일부터 29일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내수면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산란기이자 낚시객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다. 해수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매년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와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를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불법 어업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수부는 불법 어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획물과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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