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시런, '셰이프 오브 유' 표절 시비 벗어…저작권 분쟁 승소

입력 2022-04-06 19:58  

에드 시런, '셰이프 오브 유' 표절 시비 벗어…저작권 분쟁 승소
영국 법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베끼지 않았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31)이 2017년 내놓은 전설적 히트곡 '셰이프 오브 유'(Shape of You)가 표절 의혹을 털어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6일(현지시간) 에드 시런과 가수 사미 초크리와 프로듀서 로스 오도노휴 사이 저작권 소송에서 에드 시런의 손을 들어줬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앤터니 자카롤리 판사는 에드 시런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2015년 초크리와 오도뉴후가 '새미 스위치'라는 이름으로 발매한 '오 와이'(Oh Why)를 베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카롤리 판사는 '셰이프 오브 유'와 '오 와이'에 사용한 후렴구 '오 아이, 오 아이, 오 아이'(Oh I, Oh I, Oh I)와 '오 와이, 오 와이, 오 와이' 사이에는 "명백한 유사성"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우선 두 노래에 등장하는 후렴구는 모두 단조 5음계로 구성됐지만 같은 음계에서 선율을 뽑아낸 노래는 팝, 록, 포크, 블루스 등 다른 장르에도 셀 수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노래에서 후렴구가 하는 역할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봤다. '오 와이'에서는 후렴구가 노래의 중심에 있지만 에드 시런의 노래에서는 특정 가사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 소절 사이를 채워준다는 것이다.
에드 시런의 '셰이프 오브 유'에서는 '너의 몸을 사랑한다'(I'm in love with your body)는 가사가 여러 번 등장하고, 그다음에 '오 아이'라는 코러스가 뒤따른다.
재판에 직접 출석한 에드 시런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작사가들에게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공동 작업을 할 때는 모두를 공평하게 대우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에드 시런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면서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법정까지 가야 하는 문화가 너무 흔해졌고 이로 인해 작곡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에드 시런이 2017년 공개한 '셰이프 오브 유'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30억회가 넘는 스트리밍을 기록한 역대 최다 스트리밍 곡이며, 유튜브에서는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56억회 이상으로 집계됐다.
'셰이프 오브 유'는 에드 시런에게 2018년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래미 시상식에서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 '베스트 팝 보컬 앨범'을 안겨 2관왕에 올랐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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