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국 오피스텔 청약경쟁률 평균 11대 1…작년의 2.5배

입력 2022-04-14 10:04   수정 2022-04-22 10:33

1분기 전국 오피스텔 청약경쟁률 평균 11대 1…작년의 2.5배
"분양권 전매 가능 단지·주거형 오피스텔 공급 증가가 원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올해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 1분기(1∼3월) 전국적으로 4천18실 모집에 4만2천356건이 접수돼 평균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4.2대 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천789실 모집에 2만4천403건이 접수됐다.
단지별로 올해 1분기에는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50실 모집에 1만2천530건이 접수돼 오피스텔 최다 청약 건수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오피스텔 최다 청약 건수를 기록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3단지'(902실 모집에 1만717건)보다 많다.
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96실 모집에 1만2천174건,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 64실 모집에 3천893건이 접수되는 등 주요 단지들이 지난 1분기 오피스텔 청약 시장을 달궜다.
리얼투데이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100실 미만의 단지와 전용면적이 넓은 주거형 오피스텔의 공급이 증가한 것이 청약자들을 불러 모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청약·대출·세금 규제 문턱이 낮다는 특성이 있다.
오피스텔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거주지 제한 요건도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오피스텔도 올해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여전히 가격과 관계없이 금융권의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이상이다.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2주택 시 취득세가 8%(이하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제외), 3주택 시 12%로 올라가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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