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과 산림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안전성 협업 검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수입 목재 제품 중 목재펠릿, 성형숯, 숯 등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 제품은 단속이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불량 목재펠릿에는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고, 성형숯과 숯은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지난해 수입 목재 제품 96건을 함께 검사해 14건(1만7천575t)의 기준 위반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은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