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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

입력 2022-05-01 05:01  

추경호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
"증세, 국민 공감대 필요…현재 물가 상황에서는 특히 신중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과 그간의 물가·자산 수준 변동,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근로자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득 기준금액과 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올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약에 따르면 총소득 기준금액은 2021년 제도 대비 20% 상향된다.
이 경우 소득 기준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천600만원에서 4천320만원으로 올라간다. 부부 합산 소득이 4천32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10∼20% 인상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한다.
만약 이러한 공약에 맞춰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추 후보자는 부가세 인상을 통한 증세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증세가 필요한 경우 부가세를 올리겠다고 한 과거 소신에 대한 현재 입장'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증세를 해야 한다면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이 경제 왜곡 최소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증세는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의 물가 상황과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부가세 인상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세 논의에 앞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와 세입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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