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14억원 횡령' 은행직원 표창 취소할 듯

입력 2022-05-05 07:10  

금융위 '614억원 횡령' 은행직원 표창 취소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600억원대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과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A씨에게 수여한 위원장 표창과 관련해 "현재 취소 절차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할 때 기존에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 부처에서 수여한 표창도 이에 준해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이었던 A씨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가(家)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이 본격화되자 A씨가 관련 업무 처리를 잘 처리했다는 취지였다.
앞서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2018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 보관 특별관리계좌에서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