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車제작사, 정비산업기사 인력 갖추면 계속검사시설 면제

입력 2022-05-12 11:18  

소규모 車제작사, 정비산업기사 인력 갖추면 계속검사시설 면제
국토부,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5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견인차, 냉동탑차 등 특장차를 만드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과중한 안전검사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서 차량의 계속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칙상 연간 2천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의 차량을 생산·조립하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는 첫 생산 차량에 대해 최초안전검사를 받고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계속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제작사가 자체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 검사하려면 검사에 필요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계에 따르면 제작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안전검사시설을 갖추려면 약 3억원이 들고,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마련하려면 6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이 소요된다.
소방차, 견인차(레커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 등을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는 최대 200억원이 드는 안전기준시험시설을 갖추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계속안전검사를 위탁 수행했는데 이 경우에도 차량 1대당 30만∼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모든 생산 차량에 대한 검사를 위탁해야 하는 업체들로서는 부담이 여전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규칙을 개정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되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경우 안전기준시험시설 가운데 계속안전검사에 불필요한 시설은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계속안전검사에 필요한 안전기준시험시설이 최초안전검사에 필요한 시험시설보다 물량이 많고 가격도 비싸 이번 규정 개정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소규모 제작사가 계속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기로 했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소규모 제작사의 안전검사시설 요건을 합리화함으로써 소규모 제작사의 인증 비용과 시간 절감에 기여하게 됐다"면서 "관련 업계 및 소규모 제작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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