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에 관한 수요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를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현재 농업생산액의 약 91.3%에 해당하는 67개 품목이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현장에서 대상 품목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만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정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추가하려는 수요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품목별 재배면적, 재배 농가 수 등의 자료를 소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해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품목에 대해 재해 위험 수준, 보험상품 구성 용이성 등을 평가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절차는 격년 단위로 시행되며 연간 2∼3개 품목이 새로 추가된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품목연구회나 작목반 등에서도 신규 도입을 원하는 품목이 있으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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