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대응조직 운영"…해수부, 태풍 재난대응계획 수립

입력 2022-05-19 11:00  

"단계별 대응조직 운영"…해수부, 태풍 재난대응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태풍 발생 단계부터 진행경로를 관찰해 단계별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해 대비·대응 태세를 취한다.
구체적으로 태풍의 위치에 따라 비상대비반(대만 남단), 비상대책반(대만 북단), 비상대책본부(오키나와 북단∼한반도 상륙)를 편성해 운영한다.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근무 인원이 늘어나고,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해수부 장관 등으로 책임자 직급이 각각 상향된다.
해수부는 또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개최해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 및 선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태풍특보 발효 시부터 4시간 간격으로 어선이 위치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기상청은 올여름에도 대기 불안정과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중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와 선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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