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21일 총선서 코로나 격리자 전원에 전화투표 허용

입력 2022-05-20 12:25  

호주, 21일 총선서 코로나 격리자 전원에 전화투표 허용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가 21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 모두에게 전화 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호주 공영 ABC 방송은 20일 호주선거관리위원회(AEC)가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격리 상태에 있는 모든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전화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규 개정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선거법 규정은 투표 4일 전인 17일 오후 6시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 한해 전화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17일 오후 6시 사이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7일간 의무 격리를 하는 유권자들은 미리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AEC는 이런 상황에 놓인 유권자 수를 10만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모니크 라이언 무소속 후보는 전날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는 "500표 정도로 당락이 갈릴 수도 있는 초경합 상태"라면서 "코로나 격리 규정이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흡한 선거 규정 때문에 유권자의 권리가 방해 받아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톰 로저스 AEC 위원장은 "전화투표권을 (모든 코로나19 격리자에게) 확대하도록 법규 개정을 요청했으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도 한 현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EC가 제안한 해결책을 기꺼운 마음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AEC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 참여했거나 우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수가 730만명을 넘었으며 이는 전체 투표자의 절반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투표에 불참하면 20호주달러(약 1만8천원) 벌금이 부과된다.
dc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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