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이스라엘, 군 복무자에 '학비 75%' 장학금 지급

입력 2022-05-24 16:41  

징병제 이스라엘, 군 복무자에 '학비 75%' 장학금 지급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에게 대학 학비의 75%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가 법제화됐다.
24일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이스라엘군(IDF) 장학금 법안'을 찬성 55표 반대 6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 복무자들은 전역 후 대학 수업료의 75%를 장학금으로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애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젊은이들의 군 복무 이후 고등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비의 3분의 2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야당인 리쿠드당은 예비역 군인들의 학비를 전액 보조해줘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후 크네세트는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이 내놓은 '학비 75% 보조' 절충안을 표결 처리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아랍계 정당 연합인 조인트 리스트 소속 의원 6명뿐이었고, 리쿠드당을 비롯한 우파 야당들은 기권했다.
이스라엘 집권 연정의 이인자인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은 "성공했다. 군인들이 이겼다.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다. 장학금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재무장관도 트위터에 "군인을 우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여러분이 이 나라에 많은 것을 준 만큼 이제 국가가 감사의 뜻을 표할 차례다. 여러분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거들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듬해인 지난 1949년부터 징병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주류인 유대인 남녀와 소수인종인 드루즈인 및 체르케스인 남성은 18세가 되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하곤 징병 대상이 된다. 아랍계는 희망자에 한해 입대할 수 있다.
군 복무 기간은 남성이 30개월, 여성은 18개월이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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